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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줘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도 유도해준다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를 지탱해줄 사회적 안전망으로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일 43,960원을 지급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